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5월 31일이 지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지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기한 후 신고'를 통해서 여전히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가 가능합니다.
일정 정도의 가산세는 있고,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신고하면 일부 가산세 감면도 가능합니다.
5월에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 혹은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소세 기한 후신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 (기한 후 신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가산세를 포함)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기한 후 신고방법
세금신고는 세무서 방문 혹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현재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서 기한후신고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포털에서는 개인, 사업자등 로그인 한 사용자 유혈별로 메뉴가 바르게 보입니다.
현재 국세청 홈페이지의 대표 화면에 종합소득세 신고(정기확정, 기한 후 ) 아이콘을 볼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신고/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경우에는 아래 화면에서 진행합니다.
미신고 시 불이익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담되어 납부할 세금이 증가합니다.
또한 거기서 그치지 않고 세금 증가로 인해 건강보험료 등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득금액 미확정으로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됩니다.
5월에 신고를 놓쳤다면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한후 신고 시 가산세
기한 후 신고 가산세의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혹은 납부지연 가산세 등이 발생합니다.
무신고 가산세의 경우 부정행위가 없으면 납부 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 중에 큰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도 동일한 기준입니다.
무신고가산세
무신고 가산세는 일반무신고(신고불성실)와 부정무신고로 나뉘며 부정무신고 가산세 세율은 일반무신고의 2배입니다.
1. 일반무신고 (신고불성실)
무신고 납부세액 * 20%
혹은 수입금액 * 0.07% 중 큰 금액
2. 부정무신고 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 *40% (국제거래 수반 시 60%)
혹은 수입금액 *0.14% 중의 큰 금액
납부지연(납부불성실) 가산세
미납세액 * 미납일 수 * 0.0022% (약 연 8%의 이자)
참고) 미납기간: 납부기한 다음날 ~ 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가산세 감면
자진해서 기한 후 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를 일부 감면받습니다.
1개월 내에 신고할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으며, 3개월 이내에는 30%, 6개월 이내에는 20%가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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