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1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가산세 감면세액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5월 31일이 지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지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기한 후 신고'를 통해서 여전히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가 가능합니다. 일정 정도의 가산세는 있고,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신고하면 일부 가산세 감면도 가능합니다. 5월에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 혹은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소세 기한 후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 3 (기한 후 신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가산세를 포함)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 2024. 6.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