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확인서
'갑종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받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확인서'입니다.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확인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할 때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하지만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확인서'는 생소한 경우가 많습니다.
줄여서 '갑근세 원천징수영수증'이라고 하는 이 서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달리 1년 미만으로 근무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확인서)'는 다른 서류입니다.
- 1년 이상 근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1년 미만 근무 : 갑종근로소득 원천징수확인서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에 요청해야 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홈택스에서 간단히 조회가능합니다.
갑종근로소득이란?
갑종근로소득, 줄여서 '갑근세'라고 흔히 말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갑종근로소득을 받고 있으며, 그래서 흔히 근로소득세라고 하면 '갑종근로소득세'를 의미합니다.
엄밀히 얘기하자면 갑근세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의미하고, 근로소득세라고 하면 근로소득 전체에 대한 세금을 의미합니다.
갑종근로소득은 대한민국 거주자, 대한민국의 법인이나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 외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소득을 말합니다.
갑종근로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 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 을종근로소득
대한민국 국외에 있는 외국인 혹은 외국에 법인을 둔 사업장으로부터 받는 급여입니다.
원천징수란?
원천징수란 소득을 주는 사람, 즉 사업주가 소득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때 근로자가 내야 할 세금을 미리 떼고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즉 원천징수신고는 회사가 합니다.
근로자는 매달 월급을 받을 때 이미 세금을 제한 금액을 받게 되며 연말에 세금정산을 할 때 계산 후에 세금을 더 내거나 돌려받게 됩니다.
사업주가 미리 세금을 공제해서 국세청에 납부하는 것은 '갑근세'이고 근로자 본인이 연말정산을 통해 매년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은 '근로소득세'가 됩니다.
원천징수를 하는 이유?
원천징수를 하는 이유는 근로자들이 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서로 다른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세는 부양가족,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등에 따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하는 항목이 개인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를 매달 종합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너무 소모적인 절차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소득구간에 따라 세금을 미리 떼서 회사에서 국가에 납부를 하고 연말 정산 때 근로자가 처한 환경에 따라 세금을 다시 계산 후에 세금을 더 내거나, 돌려받거나 합니다.
갑근세 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받는 경우
갑근세 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받는 경우는 소득증빙 자료가 필요할 때입니다.
- 세무신고: 연말정산이나 소득세 신고 시에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로 사용. 즉, 세금을 기존에 얼마나 납부했는가를 확인하는 증빙서류
- 대출, 신용조회: 금융기관에서 대출 가능금액을 결정하거나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기준으로 사용
- 일부 행정 공공서비스 이용 시: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때 소득을 증명하기 위해 갑근세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임대주택 신청, 교육비 지원 등의 복지 서비스)
갑근세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회사에 요청
갑근세 원천징수신고는 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회사에 요청해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신고하고, 근로자에게 이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도퇴사를 했거나 1년 미만 재직했는데 대출을 받아야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전에도 요청이 가능합니다.
갑근세 원천징수확인서 발급 시 주의사항
갑종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회사 직인 혹은 세무사 확인 도장이 없으면 은행에서 소득서류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갑근세 소득원천징수확인서 서류입니다.
하단에 확인자(원천징수의무자)의 직인, 즉 회사의 직인과 제일 하단의 세무사의 직인이 있어야 소득증빙자료로 인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갑근세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어려운 경우
갑근세 원천징수영수증(확인서)은 회사에서 발급해 주기 때문에, 만약 여러 가지 사정으로 회사에서 협조를 안 해준다거나 하면 다른 방법으로 소득 증빙을 해야 합니다.
해당 은행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보통은 급여명세표나 '근로소득원천징수부'라는 서류를 인정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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