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4일 토요일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 재판소가 해당 안건을 심판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음에 탄핵소추안과 관련한 주요 단계와 그 이후의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탄핵소추안 가결의 의미
탄핵소추안 가결은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중요한 민주주의의 절차 중 하나로 헌법과 법치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 작용합니다.
국회의 의결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이 되면, 국회의 재적 의원의 과반수가 발의하고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됩니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전체의석 300석이 참석했고, 204명이 찬성, 85명이 반대, 기권 3명, 무효 8표로 최종 가결되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정당에서 12명의 이탈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직무 정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즉시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고,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이번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14일, 오후 7시 24분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맡게 됩니다.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
가결된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로 이송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심판하게 됩니다.
심리 및 심판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 사유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판단합니다.
헌법 재판관 9명 중에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심판은 18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지만, 변동될 수 있습니다.
탄핵 인용과 기각
탄핵 인용
탄핵이 인용(가결)되면, 대통령의 직위가 상실되며 즉시 공석이 됩니다.
그 후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며, 탄핵된 대통령은 향후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 가결되었고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바 있습니다.
탄핵 기각
탄핵이 기각되면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합니다.
대통령이 복귀하더라도 국회와 대통령 간의 정치적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어 복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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