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간병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간병의 부담은 '간병파산' 등의 용어를 만들어내면서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1일 평균 간병비는 2014년 8만 2000원에서 2023년 12만 7000원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하면 약 380만 원 정도로, 이에 병원비와 의료소모품 비용을 합치면 일반 가정에서는 현실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지난 포스팅 : 요양병원 간병인 비용>
간병비 급여화 3 법
22대 국회 막이 오르면서 지난 총선 공약으로 등장했던 '간병비 급여화'에 대한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병비 급여화 3 법'이 대표적입니다.
간병비 급여화 내용
이수진 의원은 간호사 출신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지난 6일 의료급여 범위에 '간병'을 추가하여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담은 '간병비 급여화 3 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요양급여 대상에 간병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의료법 등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도 수요를 맞추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법 발의는 간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병비 급여화와 더불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도모하자는 취지입니다.
개정안 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요양 급여 대상에 '간병'을 포함하자
의료급여법: 의료급여 대상에 '간병'을 포함시키고 내년 요양병원을 시작으로 요양기관과 의료급여기관의 간병비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하자.
의료법: 간병인력 양성 및 관리 체계 마련. 간병인력 관리 감독 표준지침을 마련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간병의 질 향상을 위한 간병인 관리 감독방안을 마련하자.
조국혁신당 간병비 법안
조국혁신당 소속의 김선민 의원도 간병비에 대한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의사 출신의 김의원은 "고령화에 따라 간병을 필요로 하는 중증환자가 함께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급여 범위에 간병이 포함돼 있지 않고, 의료급여 대상으로 간병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환자 또는 가족들이 간병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취약계층 간병비용을 지원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국민 보건 수준을 제고하고자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개정발의안에서 김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간병비 제로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간병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대상에 포함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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