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노인의료 나눔 재단에서 인공관절수술비 지원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무릎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만 60세 이상의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최대 120만 원 한도로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합니다.
아래 지원대상과 절차를 확인하시고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받으려면 수술하기 전에 미리 신청해야 하고, 노인의료나눔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024년 사업량의 예산은 38억 2천만 원이고 3,200명을 대상으로 진행 중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으니 무릎 인공관절수술을 염두에 두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이라면 빨리 지원하셔야 합니다.
수술비 지원대상 및 지원금
수술지원 대상자
- 만 60세 이상
- 대상 질환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 비용
무릎 인공관절수술을 할 때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와 진료비 및 수술비를 최대 120만 원 한도로 실비 지원합니다. 한쪽 무릎기준입니다,
지원제외 항목
-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무릎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치료 비 등.
- 지원 대상자 통보 전에 발생한 일체비용(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등)은 지원 제외 대상이니 꼭 대상자 통보를 받고 수술을 하셔야 합니다.
- 실비보험, 긴급의료지원 등 타기관과의 중복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신청 및 지원절차
인공관절 수술비 신청 절차입니다.
지원자 혹은 대리인인 보건소에 신청하면, 심사 후 통보합니다.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후 수술을 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문의처 02-711-6559
1. 서비스 신청
신청자(지원자)가 수술하기 전에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합니다.
본인 외에 가족, 그 밖의 관계인, 읍면동 주민센터 공무원과 대한노인회 지회 등에서 보건소에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2. 대상자 추천 및 통보(보건소)
보건소에서 자격 여부와 의사 진단서 등의 관련 서류를 확인합니다.
'노인의료나눔 재단'으로 적격자를 추천합니다.
재단으로부터 송부받은 지원 가능 대상자에게 10일 이내에 통보합니다.
수술비 지원 신청서류
아래와 같은 수술비 지원 신청서류가 필요합니다.
-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 (첨부파일)
- 병원 진단서(소견서) 1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첨부파일) 2024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노인의료나눔재단 관련 홈페이지
해당 사업은 노인의료나눔재단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인의료나눔재단 홈페이지를 링크해 두었습니다.
지원대상자 확인하기
노인의료나눔재단 홈페이지에서 무릎인공관절수술비 지원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년월일과 의료종별, 수술여부를 했는지를 확인하면 지원대상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 무릎인공관절수술비 지원대상자 확인 ]
만 60세 이상이고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한부모가정 등의 취약계층이면 접수 가능합니다.
고관절골절 수술 수술비 회복기간이 궁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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