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이 연세가 드시면서 자립적인 생활이 어려워질 때는 요양원 입소를 고려하게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포함되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양원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급여 관련 용어
먼저 장기요양급여 관련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양원은 입소형기관- 노인요양시설에 해당합니다.
- 수급자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사람
-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 본인부담금: 재가 및 시설 급여 비용 중 수급자가 부담하는 비용
-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치매전담실 포함),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
-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치매전담실 포함),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치매전담실 포함)
-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 가정방문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입소형기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 방문형 기관: 방문요양기관, 방문목욕기관, 방문간호 기관
요양원 비용의 구성
급여항목 본인부담금 (20%) + 비급여 비용
요양원은 시설급여의 본인부담금(보통 20%)과 기타 식사비, 간식비, 이 미용비, 상급 침 실료 등의 비급여를 합친 금액을 내게 됩니다
.
일반적으로 100만 원 전후의 금액이 되며, 본인의 요양등급 및 본인부담금률과 요양원 비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대략의 계산을 해볼 수 있으며 정확한 비용은 직접 시설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요양시설 급여항목 계산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제도의 혜택을 받아 보험공단 80%, 수급자 본인부담금 20%로 비용을 지불합니다.
감경대상자일 경우에는 12% 혹은 8%가 본인부담금입니다.
급여비용 계산
요양등급이 있다면 등급에 따른 본인부담률에 적용한 금액이 본인부담금입니다.
( 만약 요양등급을 받지 않았다면(등급 외)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급여 비용은 전국이 모두 동일합니다.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20% 를 부담하고 대략 40만 원대의 비용을 내게 됩니다.
경감대상자는 12% 혹은 8%를 부담합니다.
1등급 | 2등급 | 3~5등급 | |
총 급여비용(월) | 2,452,500 | 2,275,200 | 2,148,600 |
본인부담금 20% | 490,500 | 455,040 | 429,720 |
본인부담금 12% | 294,300 | 273,024 | 257,832 |
본인부담금 8% | 196,200 | 182,016 | 171,888 |
** 참고로, 요양원뿐만 아니라 주야간보호센터 치매센터 재가요양 등 장기요양보험 관련한 본인 부담금 계산은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시설의 종류와 수급자 유형, 이용일수를 선택하면 시설급여 계산이 됩니다.
요양원 비급여비용
비급여비용
식사비용, 간식비, 상급 침실료, 이미용비용, 약제비, 의사 방문 진찰 시 진료비용이 추가됩니다.
비급여비용은 100% 본인부담이며, 요양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비급여 비용은 요양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60만 원~ 90만 원 정도의 비급여 비용이 발생해서 급여 항목 본인부담금약 40만 원을 합치면 대략 총 100만~ 13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됩니다.
비급여 비용은 요양원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직접 상담해 보시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기관 검색 후 기관상세정보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요양원 비급여비용 확인
각 시설의 비급여 비용은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홈페이지에서 찾은 어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비급여비용 예시입니다.
요양시설 비급여비용을 찾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정보 찾기
장기요양기관 찾기
먼저, 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에서 '장기요양보험 찾기'에 접속합니다.
요양원, 요양공동생활가정, 방문요양 , 주야간보호센터 등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급여종류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내치매전담실 가형 나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분류됩니다.
참고) 노인요양시설 vs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공동생활가정은 요양원보다 작은 규모로 일반 가정집과 비슷하게 운영되는 곳입니다.
요양원은 입소자 2.3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의무고용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간호사 혹은 간호조무사는 입소자 25명당 1명을 의무고용해야 하며, 물리치료사 혹은 작업치료사 (입소자 30인 이상 의무고용),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사회복무요원 등이 근무합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최대 입소인원은 9명으로 제한됩니다. 일반 가정집과 비슷한 환경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요양원과 달리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단독주택이나 빌라, 아파트 같은 주거공간에 있습니다.
비용은 요양원과 마찬가지로 공단 80% 본인부담금 20%입니다.
입소자 3명당 요양보호사 1명의 의무고용이고 보통 2교대 혹은 3교대로 운영됩니다. 간호사 혹은 간호조무사 1명 의무고용을 해야 하며 요양원과 달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조리원의 의무 고용은 없습니다.
'검색'을 누르면 지도에 따른 목록이 나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왼쪽 리스트의 요양기관 이름을 누르면 새창이 뜨고 기관상세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기관 상세정보 화면에서 평가정보, 정원, 인력현황, 시설현황, 비급여비용, 사진, CCTV 현황 등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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